지하주차장서 여성 치고 달아난 범인…범행 부인하다 이것에 '덜미'

차에 묻은 피해자 DNA에 꼬리 잡힌 뺑소니범
검찰, 징역 8년 구형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나무랐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2시1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로 B 씨(30대·여)를 친 후 구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하주차장에 CCTV가 없자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씨는 "도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늦은 시간 왜 그 자리에 누워있었느냐"며 B 씨를 비난하는 발언도 서심치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차량 하부에서 B 씨의 DNA 등이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