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가 출퇴근에 공용 차량 사용 경찰관 견책 처분 적법"

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자가 출퇴근을 위해 공용 차량을 사용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으로 편성돼 4개월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포항남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텔 숙박비를 일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A 씨는 공용 차량으로 경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16회에 걸쳐 출퇴근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15일 오후 10시 14분쯤 업무가 끝났지만 오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입력하는 등 10회 걸쳐 13시간 31분을 허위로 등록했고 초과근무수당 17만2445원을 수령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A 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며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무 사용에 해당한다"며 경북경찰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가는 출장지인 포항남부경찰서에서 26㎞가량 떨어져 있고 왕복 50분 거리로, 원고는 편의를 위해 자가에서 숙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이런 행위는 '출장 경로상의 숙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