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 감추려 거짓 진술 부탁 울릉군청 공무원 실형

범인 도피 도운 지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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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된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11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관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통로를 들이받은 후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을 한 것 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시건 발생 1년 만에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