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참사 추모 반대집회서 소음 기준 초과 50대 벌금 50만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행사 주최자 A 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주간 소음기준 75㏈을 넘는 91㏈의 소음을 일으켜 경찰로부터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받았지만 비슷한 음량으로 집회를 진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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