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안경 끼고 유치장·판사 몰래 찍은 30대 여성 징역 6월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됐다.

재판부는 "망상장애 등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주장했지만, 교도관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A 씨를 데리고 나갔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A 씨의 부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경우 최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감형한 부분이 있다.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치된 A 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중 A 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발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수안경에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담당 판사 얼굴 등이 몰래 녹음·녹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나는 국정원 직원"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