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2명 급여 유용' 차주식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58)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차 의원은 2014년부터 5년간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 주민 2명에게 보좌진 직책을 주고 그들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차 의원은 "(당시)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게 됐다"며 "돈이 없는 바람에 급여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나 행위에 대해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다수의 주민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