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자·서면 심의 도입 골자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사이트 완전 퇴출 위해 전자·서면 상시 심의 도입돼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 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인 차단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근 또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는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나, 현재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방심위의 접속차단 심의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 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