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외국인 징역 9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27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외국인 A 씨(3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대구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9)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음주 운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