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봉 대구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몰카 점검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한재봉 대구시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인쇄 상황과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예정된 시설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선거 관리에 비상이 켜지자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콘센트, 벽 틈 사이를 중점 확인했으며,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기표소와 투표함은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살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릴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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