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2차소송 44만 3131명 참여…1차까지 시민 96% 참여
지진 당시 시민 51만 9581명…1,2차 소송 인원 총 49만 9881명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2차 소송에 포항 시민 44만 3131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소송 인원 5만 6750명을 합하면 49만 9881명으로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51만 9581명)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31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소송 접수와 관련된 사안은 지난 10일 법원에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진 이후 6년 4개월 간 이주자와 사망자 등을 감안할 경우 지진발생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포항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동참한 것"이라며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위한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의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 최대 소송으로 1심 승소금액 300만 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체 위자료는 2조 원에 달한다"며 "항소심에도 승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 지진"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023년 11월 1차 판결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 등은 1심 판결과 관련 항소한 상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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