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한 50대 집유 2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동승한 B 씨는 함께 술을 함께 마신 뒤 A 씨의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아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B 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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