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뒤 도주한 20대 징역 2년6월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보행자 B씨(64)의 허리 부위를 차로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도주한 A씨는 2시간 뒤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B씨는 4개월 뒤 심폐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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