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대구 건설현장 협력업체 체불임금 11억 청산…공사 재개
앞으로 공사비 결제 문제 남아 '불안' 여전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를 중단했던 태영건설의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가 재개됐다.
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대구 동구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 주상복합사업장의 현장 근로자 390여명에게 임금 11억여원을 청산했다.
철근콘크리트 협력사인 A업체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들의 지난해 12월분 임금 11억여원을 지난 31일 결제받았다. 이에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중단됐던 공사가 29일부터 재개했다.
하지만 태영건설발(發)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협력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체불임금은 해결됐지만 장비와 자재비용으로 결제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주거래은행 할인이 막혀있어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의 공사비 결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협력업체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협력업체 측은 "밀린 임금 결제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장비와 자재 협력업체들은 공사비로 결제받은 외담대의 할인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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