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생활임금 첫 도입…민주당 "시민 삶 나아질 것"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올해부터 대구지역에 생활임금이 처음 도입되자 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며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가 수혜 대상이다. 청소, 급식노동자 등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1년이며, 시급으로 따지면 1만1378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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