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여야 구의원 일탈이 부른 보선…"귀책사유 양당 무공천해야"

내년 1월31일 보궐선거…참여연대·정의당 "혈세 낭비"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에 따른 결원 2명이 발생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구의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된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으로 결원 2명이 발생해 내년 1월 구의원 2명을 다시 뽑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 "거대 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반대한다"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국고보조금 삭감 등 선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 의원의 비리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도 뻔뻔하게 후보를 공천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고, 심지어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의 규정까지 어겨가며 공천을 강행한 경우도 있었다"며 "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이런 후안무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경숙 전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와 불필요한 재정을 더 소요하게 만든 귀책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을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구의회는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201조에는 지방의회가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궐선거는 내년 1월31일 치러진다. 다만 현재 권 전 구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여서 보궐선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이 더 늘어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