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세워야"…대구서 법 개정 목소리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하나인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가구가 17가구, 피해금액은 15억2000만원에 달한다"며 대구시 차원의 피해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 분류돼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이 가능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 소송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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