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한전KDN,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하루 1건꼴
[국감브리핑]이인선 "준법정신 해이" 질타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력정보통신기술(ICT)을 제공하는 공기업 한전KDN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몰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5년간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KDN의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84건, 과태료 금액은 8023만원이다. 하루에 한번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20㎞ 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KDN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A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B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준법정신을 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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