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先구제 後회수 방안 특별법에 포함돼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과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 대책 수립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발생한 신탁주택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도 일부 참가해 "대구시 등이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달 1일부터 3주간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에 들어온 20여건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임대인이 신탁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이 변경된 후 빌라 등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 반환이 안되고 있거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포괄적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이 후속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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