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10명에 6개월간 임대료 보조
- 정우용 기자
(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고령군은 오는 4월3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사업장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 10명이다.
이남철 군수는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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