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위탁부모가 보호…울진군 양성교육 실시

경북 울진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지군제공)2022.8.24/뉴스1
경북 울진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지군제공)2022.8.24/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군은 24일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돌볼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위탁부모는 친부모가 18세 미만이나 학대 등으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3~6개월간 맡아 양육하게 된다.

위탁부모는 아동학대나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주민만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교육받은 주민 모두 위탁부모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심화교육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