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1년째 계속…건축주 "22일 공사재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지역 주민과 건축주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들은 22일 공사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최근 공사를 재개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가로막았다"며 "'사원 공사중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법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이 곳에서 기도하면서 지냈을 땐 주민들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기도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학생들이 라마단 축제 기간 동안 저녁에 시끄럽게 해도 종교에 대한 차이니 이해하고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다르다. 건물을 지으면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이 좁은 동네를 방문할텐데 소음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구 북구가 이슬람 사원 3차 중재회의를 열었지만 주민과 건축주와의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북구와 주민 측은 사원을 다른 부지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경북대가 학교 내 기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지만 건축주들은 이슬람사원과 같은 돔 형식의 건물을 만들어 줄 것, 건물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돼 주택가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이슬람 교인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립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대구 북구는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축주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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