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260억원 15일부터 지원
최대 5000만원 대출금 2년간 연 3%의 이자 지원 등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위해 15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시작하며 상반기는 260억 원, 하반기는 190억 원 규모다.
대출 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 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보증 대출 규모는 300억 원,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150억 원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증 대출 규모를 한시적으로 60억 원 상향 지원한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이다.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업체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상담 일정을 예약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담보·신용대출 신청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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