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하자마자 '쾅'…고의 사고로 1억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범죄 수익금 인터넷 도박에 탕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1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1억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30대), B씨(30대)를 구속송치하고, C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친구, 지인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12회에 걸쳐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진로 변경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악용해 중앙동 사거리, 문현교차로, 시청 주변 등 특정 교차로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이들은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곧바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로 범행을 주도, B·C씨는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회당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고, 도박자금이 떨어지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전 모의,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밝혀냈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범죄는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과실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대다수 운전자가 무심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바로 진로 변경하는데 지정된 차로로 진행해야 하며 교차로를 지난 후에는 좌·우 차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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