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명의 50억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부자 2심도 징역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사찰 명의로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그의 아들 B씨(40대)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9억5000여만원, B씨에게는 1000만원 추징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지역 한 사찰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총 50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세기간별로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개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보고 특경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은 각 근로자와 공모해서 세금을 포탈한 것이어서 근로자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 판매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용해서 주도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B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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