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폭행 사망케한 음주 30대 항소심서 6년→4년 감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5분쯤 택시기사 B씨(70대)가 택시에 타 영업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뒷자석에 탑승한 뒤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시비를 걸다 B씨가 차에서 내려 택시 뒤쪽으로 걸어가자 자신도 따라 내려 B씨를 바닥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7월 3일 결국 숨졌다.
B씨의 사망으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겐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한 범행동기,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도주한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들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서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감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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