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직 유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2024.10.17/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오해라고 항소한 부분에 원심의 판시가 잘못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해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지만 상고는 하지 않겠다"며 "어민들이 지금 힘든 데 빨리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