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캠핑카 불법 튜닝 업체 7곳 적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불법 튜닝 안전사고 위험 커"

경남도 특별사업경찰이 캠핑카 불법 튜닝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캠핑카 불법 튜닝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업체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소형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의자를 모두 철거하거나 픽업트럭이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차량의 뒤편 화물칸을 차박 형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건이다.

45인승 대형 버스의 승객용 의자를 모두 철거한 후 화장실·싱크대·침실·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장기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튜닝 유형 대부분은 겉으로 봤을 때 일반 승합·화물 차량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차박 형 캠핑카 형태였다. 이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카로 튜닝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술 인력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거나 튜닝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무자격 캠핑카 튜닝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엄중하고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자격 업체의 캠핑카 튜닝 행위는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캠핑카의 화려한 외관만 보지 말고, 업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에 관한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