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가랑이에 마약 숨겨 들어오다 적발…40대 남녀 '징역 8~9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항공기에 탑승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512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40대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1.1kg을 전달받아 이를 절반으로 나눠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절연 테이프로 붙인 뒤 항공기에 탑승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반하려 한 필로폰은 시가 3억3000만원에 달하며, 3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제안으로 가담했으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물건이 비아그라 등 약인 줄 알았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철저히 포장하고, 함부로 수색하거나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신체의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치밀한 은닉방법을 사용했다"며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에게 이미 운반할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이 국제화·조직화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됐고, 기록상 위 마약류가 실제로 유통됐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