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교육감 재의 요구에도 폐지안 가결

재석 62명 중 찬성 55표, 지난달 표결보다 찬성표 9표 늘어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남도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처)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경남도의회에서 가결돼 폐지가 확정됐다.

도의회는 20일 오후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폐지안은 지난달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지난 4일 박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다.

이날 재적의원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55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지난달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46표, 반대 5대, 기권 11표가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 찬성표가 9표 늘어난 셈이다.

20일 경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표결 결과 모습.(경남도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처)

표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는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잃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공동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남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모델이자 긍정적인 성과가 분명하다"고 조례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정치적 편향성, 선임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논란, 학생 안전문제로 여러 차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지역교육 격차 해소도 행복마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등 도시지역 중심으로 운영돼 수혜를 입고 있다. 강사 선임권·마을배움터 지자체 이양 등 도교육청이 준비한 쇄신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조례안 폐지 찬성을 요청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에서 조례안 폐지 재의 요구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남도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 가치에 소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폐지 반대가 1만 1869건으로 반대 의견이 98.2%에 달한다"며 "도의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일부 개정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도교육청의 쇄신안을 담아 7월에 한 차례 개정됐다. 조례안이 개정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폐지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