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 위협 20대 구속 송치
-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윗집 주민은 아랫집에서 천장을 심하게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이 담긴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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