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하겠다며 노모 위에 올라탄 50대 딸…결국 질식사

"자신에게 치유 능력 있다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

부산지법 서부지원.2022.7.7/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종교적 망상에 빠져 영적 치료를 한다며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자택 안방에서 노모인 B씨 위에 올라타 수차례 내려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평소 지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던 B씨를 안방 돌침대에 눕혀 얼굴, 팔,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고, 이러한 폭행은 약 11시간 가량 지속됐다. 그 결과 B씨는 새벽 무렵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감경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 유튜브를 보고 아픈 부위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며 기도하는 행위를 시작했고, 자신에게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정신질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환청과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지각적 왜곡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피해자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패륜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형제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