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소 가장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110억 취득 일당 검거

36명 검거, 10명 구속

선물 거래소인척 꾸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사용하던 HTS 프로그램(왼쪽)과 실제 선물 거래 차트.(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주식 선물 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 금지), 형법(도박장소 등 개설)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3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국내 총책 A 씨(30대)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거래란 미래에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고받을 것을 미리 계약하는 것으로 주식, 금, 농산물 등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들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회원 6270명을 상대로 1130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 거래소 4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110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리딩방 회원 모집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방식을 사용했다.

일당은 국내·외 선물거래 시장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불법 거래 프로그램(HTS)과 사이트를 제작하고 리딩방 회원들을 이곳에 접속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사이트에서는 나스닥, 항셍 등 선물 지수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남의 20~30대 조직폭력배들을 포섭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한 뒤 프로그램과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 압수·환수 등 조치를 취했다.

또 도주한 국외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한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등 불법 금융 상품 거래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며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어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