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1㎞ 음주 뺑소니로 10대 숨지게 한 20대 감형, 이유는?

항소심, 징역 7년→징역 5년 감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뺑소니로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27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제한속도(시속 50㎞)를 61㎞ 초과한 시속 111㎞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 군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이후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을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단지 화단에 버리고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합의했으나 범행의 내용,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알린 점, 버려진 휴대폰과 블랙박스가 가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됐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