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12월 5일까지 선박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천해경 제공)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오는 12월 5일까지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어업인 소득과 직결돼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자란만·사량도(2호), 창선(6호), 강진만(7호)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