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청위 "통영시의회 불법 인사 발령 취소해야"
사무국 직원 인사명령 취소 청구 인용
청구 당사자 "공무원의 정당한 근무 권리 보장됐다"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가 통영시의회의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 발령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소청심사위는 4일 심사를 통해 통영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A 씨의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시의회는 사무국 소속 직원 4명에 대한 상호 파견(인사교류)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사자 중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인사 논란이 제기됐고 당사자인 A 씨는 도소청심사위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도소청심사위는 배도수 의장이 불법 파견을 실시했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을 제외한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배 의장이 '인사 교류'를 '파견'이란 용어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인력인데 이런 식의 불법적인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력 남용"이라며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결정문이 시의회와 통영시에 전달되면 A 씨는 사무국으로 복귀한다.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배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소청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 의장에 대한 형사 처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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