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폐지' 재의 요구

"마을교사 정치적 편향 사례 없어…절대 다수 폐지 반대"
재의요구안 이유에도 "편향 자료 없어 조례 제정권 남용"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폐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4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5일 가결한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이 판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그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 18개 모든 시군을 방문하기로 했고, 오늘까지 거제, 통영, 하동을 제외한 15개 시군 방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엮어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성찰했다. 마을강사들이 가진 전문성의 깊이에 놀랐고 마을교육에 대한 진정성에 놀랐다"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 교육은 더 윤택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을배움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며 "더 섬세하게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점도 상기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마을교사들의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마을강사들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미칠 때는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간 도내 18개 시군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도 더 들을 것이지만 확신컨대 절대 다수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폐지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이 도의회에서 제기됐고 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폐지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 교육감이 회견을 진행한 4일은 조례안이 폐지 의결된 지난달 15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재의 요구는 이날 자정까지 도의회에 전달돼야 한다.

박 교육감이 이날 도의회에 전달한 재의요구안에서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폐지한 것은 조례 제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운영방법 개선, 조례 개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