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기각…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지
1심서 징역 2년 세척제 판매업체 대표, 집유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두성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와 두성산업은 2022년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노동자 13명이 독성간염을 입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대흥알엔티 대표 B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흥알엔티 법인도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2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C는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약 9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