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7급)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금전적 피해회복과 관련해 보증보험 청구서류와 증권계좌 잔액 등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직후부터 잘못을 솔직히 고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투자했던 파생상품 등의 손실로 다액의 부채를 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공탁업무 담당 사건 중 사실상 출금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공탁금을 이용해 당시 처한 상황을 면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자수와 별개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상당 부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후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도 "1심 결과에 수긍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나이에 징역 13년은 너무 과하다"며 "1심에서는 가중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결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 요소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약 5억 원 정도 금전적 피해를 회복했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남은 금액은 출소후 성실히 갚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한 48억여 원 중 37억 원을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씨를 파면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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