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아니었다'…경찰,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업체 과실' 결론

업체 발파팀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발파과정서 안전수칙 미준수 인한 안전사고 결론

8월2일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한 골재 채취장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약 3m 아래 공터로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유족 측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 2명의 사망자를 낸 사천 채석장 사고를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천 골재업체 관계자 A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 발파팀장인 A 씨는 지난 8월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경고나 위험감시 등 통제작업없이 발파작업을 해 현장관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투싼SUV가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명의상 업체 대표인 운전자 B 씨(60대)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사천경찰서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유족이 사고 직전 발파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청은 국과수 감정, 폐쇄회로(CC)TV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발파과정에서 날아든 돌에 의해 차량,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CCTV에서 발파작업 직후 차량이 지나간 방향으로 돌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 수거되고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을 보면 돌이 차량까지 날아든 것으로 추정했다.

EDR분석에서도 차량이 시속 10㎞로 운전석 방향인 좌측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 탑승자의 부상정도와 불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A 씨가 담당한 발파작업으로 인해 날아든 돌에 맞아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업체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