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2심서도 '유죄'…직 유지(종합)

강제추행 혐의 인정했으나 우발적 측면 등 이유로 감형
오 군수 "아쉬운 결정…상고 검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운데)가 17일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10.1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벌금형을 받아 일단은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한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에 이어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역 언론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자리로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했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쉬운 결정”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