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산단공, 분양계약금 몰수액 직원 복리후생으로 사용"

[국감브리핑] 5년간 분양 계약금 몰수 27건, 215억 5200만원
"경영 어려움 등에는 계약금 30% 돌려줄 수 있지만 반환 심의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박 의원실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영 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부터 산업단지 분양계약금을 전액 몰수해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분양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몰수한 사례는 총 27건으로 215억 5200만원이 몰수됐다.

산단공은 중도금 6개월 이상 미납 등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거둬들인 몰수액을 연체료 수입 등과 함께 '잡수입'으로 분류해 영화티켓 구매와 러닝머신 교체 등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계약불이행 등은 '위약금' 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했지만 산단공은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의 예산 규정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는 사업의 부도, 경영 상의 어려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금 30%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했지만 산단공이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분양계약금 일부 반환을 위한 별도의 심의를 거치거나 제도를 마련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심의 과정이나 제도 상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에게서 거둔 몰수액을 직원 복지에 활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부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