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언어발달 치료…수십억 보험금 편취한 남매 징역형

의사 면허 넘긴 소아과 전문의 4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비의료인 남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의료인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남동생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소아과 전문의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진구와 양산에 사무장병원(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소아청소년 의원을 개설한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페이 닥터 4명을 고용해 월 700만~9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이들이 처방 및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7억원을, 13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에 달하는 보험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고 사무장 병원에서 직원 채용, 수익자금 관리, 운영 계좌 사용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인을 찾아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대범하게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언어재활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음에도 A씨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가 더욱 높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소아과 전문의 4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통보를 받고 그 금액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