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흉물방치 장기계류 선박 강제 이동 추진…행정대집행 예고
부산해수청, 40년 이상 7척 10월 말까지 이동 명령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 일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의 강제 이동이 추진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장기계류선박 중 노후화로 인한 침몰과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해 강제 이동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선박은 부산항 4물양장 유류운반선 4척과 5물양장 유류운반선 3척으로 모두 7척이다. 이 선박들은 선령 40년 이상의 유조선·유조부선으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계선신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상태로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
일부 선박은 유류를 보관하고 있어 침몰 사고 시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부산해수청은 관련 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현재 계류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선박 중 일부는 선주와의 연락두절로 인해 명령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이동조치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해수청은 나머지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상 위험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행정대집행 등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부산항 일대 장기계류선박은 160여 척으로 파악된다. 상당 수는 폐선급 수준이다. 주변 해상에 쓰레기 등이 고이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기름 유출 등 해상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0시20분쯤 부산항 5부두 물양장에서 장기계류 선박인 유조선 42톤급 유조선 A 호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는 당시 내린 많은 비로 빗물이 선체에 차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항만 운영기관인 BPA는 그동안 해경 수사의뢰, 선박 이동요청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정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항 내에 방치된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산항 안전에 대한 그간의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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