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천억대 환차익 투자사기' 항소심서 중년 여성에 24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중년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금 모집 담당 A씨(40대·여)와 투자금 계좌 관리자 B씨(50대·여)에 대해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미국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면 140명으로부터 23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수개월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다만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중 2174억6000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월 피해자 18명에게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초 기소돼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뒤늦게 이들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1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7월 35억원대 추가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씩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 검찰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새롭게 구형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