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한화오션 온열질환 사망은 중대재해 사고"
"보호복과 방독면 등으로 땀 배출되지 못한 채 고온 노출"
한화오션 "사인 조사 중,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달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온열질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남 노동계가 폭염에 따른 사측의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의 온열질환 사망은 중대재해"라며 "한화오션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시 58분쯤 거제 한화오션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엔진룸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당시 거제에서 측정된 최고체감온도는 33.5도로 A씨는 일반 작업복과 도장작업용 피스복 등 2겹의 작업복과 산업용 방독면을 착용한 채 근무했었다.
노조는 "한화오션에서 숨진 60대 하청 노동자의 부검 중간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됐다"며 "노조가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폭염에 따른 휴식 의견을 사측에 냈지만 무시됐고 냉방장치의 추가 도입도 더뎠다. 사측은 온열질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물과 빙수기를 설치하는 사후 대책만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사단에 참여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고온 노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됐고 도장 피스복을 입어 땀 증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노동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망으로 열사병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설명했다.
이환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높은 노동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등에 제시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쉽게 이행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유족도 "고인이 쓰러진 곳에서 장시간 방치돼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후경직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병원 최초 기록집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33도를 넘는 체감온도로 인해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작업복과 방독면을 쓴 채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고 있었다면 고용주의 충분한 휴식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했지만 아무도 현장에서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정확한 사인은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회사는 사인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하절기 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제공, 중식 시 얼음물·식염포도당 제공, 이동식 스포트 쿨러와 에어자켓 등 다양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