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려 왔는데 폭언·발길질" 구급대원, 주취 난동 40대 여성 고소

병원서도 난동부려 40여분 간 응급실 앞 대기
경찰 모욕 혐의 조사…"조사 통해 경위 파악할 것"

29일 새벽 자신을 도우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한 만취한 40대 여성이 구급차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한 40대 여성이 구급대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 2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다툼으로 인한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A씨의 왼쪽 팔의 상처와 머리에 부종이 생긴 것을 보고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했다. 구급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길에 누워 버티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구급차 안에서 폭언과 발길질이 이어지자 구급대원들은 인근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원들만으로는 A씨가 진정이 되자 않자 구급차에 지원 나온 경찰관이 동승해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A씨는 폭언과 난동을 부렸고 병원 측은 보호자가 있어야만 응급실 수용을 하겠다고 했다.

구급대원들은 A씨 보호자가 도착하기까지 40분여분간 병원 응급실 앞에서 A씨의 폭언과 발길질을 진정시키며 기다려야 했다.

보호자가 도착하고 A씨를 병원에 인계하고서야 구급대원들은 복귀할 수 있었다. 이날 출동 상황이 종료된 시간은 오전 2시 40분. 구급대원들은 2시간 가량을 A씨에게 시달려야 했다.

이날 현장에 출동했던 창원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B씨는 근무를 마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

B씨는 "출동 신고를 받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폭언과 발길질을 당하니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 등이 많은 상남동이 관할 지역이라 이런 일이 많다"며 "정당한 구급활동에도 폭언이나 발길질을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는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