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법정 구속

1년 내 사망사고 3건…재판부 "잘못 반성하지 않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준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내에서 컨테이너 난간 용접을 위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작업은 최고 10m 높이에서 진행돼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고 화물창 통로에 설치된 핸드레일은 곳곳이 부식돼 부실하거나 소실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핸드레일이 중간중간 막혀 있어 이동이 불편해 통로를 이동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위험 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및 라이프라인 등 상시 안전대 고리 결착 시설 설치가 수립·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삼강에스앤씨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근로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불과 1년 사이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