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습격 60대 징역 15년 선고 불복 항소

검찰도 "형량 낮아…전자장치 부착해야" 항소
쌍방 양형부당 주장할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67)가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검찰도 김 씨와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75)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두 번째로 형량이 낮은 '보통 동기 살인'(2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비난 동기 살인'(3유형)을 적용했다.

계획적 범행, 위험부위 상해 등 특별양형가중인자까지 반영한 김 씨의 권고형은 6~30년이다.

김 씨는 발언권이 확보된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에서조차 반성이나 감경보다는 범행의 정당성 강변에만 몰두했다.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영혼 없는'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는 모습과 달리, 김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된 약 6개월간 반성문을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에 범행 동기, 경위 및 정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의견서와 진술서를 1차례씩 제출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 당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치인 '이재명 전 대표'와 자연인 '피해자'를 관념적으로 분리해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도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특히 김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검찰의 징역형 구형으로 법정구속까지 각오해야 했던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결의 등이 담긴 문서(남기는 말)을 김 씨의 가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