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출장 관리 부실'…부산시, 영화의전당 26건 시정·주의 조치

시 감사위원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 발표

영화의전당 전경(영화의 전당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영화의전당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시정·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복무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총 26건의 시정·주의 등을 조치했다.

연차 사용과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다. 과다 지급된 출장 여비 2242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연차 사용과 관련해선 연도별 연차일 수 산정 오류,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 당겨쓰기 가능 일수 초과 사용, 복무 승인권자가 연차 가능일 수 확인 불가 등 사항이 확인됐다.

병가의 경우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미제출, 코로나19백신 접종자는 증상 발현 전 병가 사용, 연가 사용 뒤 병가로 소급 변경 등 복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겸직 허가 요일에 출강하지 않고 임의로 출강하거나 겸직 활동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정해 이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내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 4시간 미만, 공용차량 사용 등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해야 하나 감액하지 않고 출장 여비 과다 지급하거나 실제 출장을 가지않았음에도 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영화의전당 복무관리부실이 복무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영화의전당은 이를 반영해 지난 1일부터 복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기초복무 준수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