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어치 마약 '밀수 대부' 부산구치소 수감 중 사망
지난달 30일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657억원어치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밀수 대부'가 최근 사망했다.
21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이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60대 A 씨가 위중한 상태로 동료 수감자들에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러나 사상구의 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후 해운대구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는 10여 일 만인 이달 12일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필로폰 약 50㎏을 숨겨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올 3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인 30년형이 유지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수입으로 가장해 필로폰을 들여온 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보관하다가 담배 밀수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검찰에 우연히 적발돼 필로폰을 압수당했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시가 1657억 원 상당)이었다. 이는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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